불륜 증거도 없는데, SNS 털고 가족 협박한 남성
2026. 4. 18. 13:27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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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17가단30599 판결
원고(피해자, 남성)는 피고(가해자, 남성)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인정, 위자료 2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90% 원고, 10% 피고 부담한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
철수(가명, 피고)는 자신의 아내가 상철(가명, 원고)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합니다.
철수는 지인들에게 상철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뿌리며 "교수와 선생의 불륜이다, 방송국 이슈감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합니다.(명예훼손)
철수는 상철에게 "깡패들을 풀겠다, 방송사에 알리겠다, 네 딸들 보는 앞에서 똑같이 해주겠다" 입에 담기 힘든 공포심 유발 메시지 4회 발송함(협박)
철수는 명예훼손, 협박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나옴
철수는 상철을 상대로 상간남소송(위자료 2천만 원 청구)을 했으나 패소함
철수의 근거 없는 비방과 협박으로 상철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
그래서 위자료 200만 원 나온 것임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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