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천안 황혼불륜 복지관 불륜사건

천안 황혼불륜 복지관 불륜사건

2026. 4. 19. 17:53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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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14가단106355 판결(2015. 10. 선고)

 

아내의 외도


남편은 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35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9/10은 남편, 1/10은 상간남이 부담한다)


1972년 8월, 혼인신고, 2남 1녀

 

철수(가명, 피고)는 1970년 혼인하였다가, 2009년 7월, 이혼한 이후 혼자 살고 있다.

 

2010년 7월 중순경, 철수는 복지관에 등록한 후 그곳에서 주로 바둑을 두면서 소일하였는데,

 

2013년 3월, 영희(가명, 아내)도 위 복지관에 등록한 후 바둑을 배우면서 철수를 알게 되었다.


2013년 5월 말경, 철수는 영희와 함께 온천에 다녀왔고,

 

2014년 4월 초경 철수와 함께 여행을 다녀왓는데,

 

때론 서로 손을 잡고 다니기도 하였고,

 

철수는 영희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어깨를 주무르거나 다리를 주무르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따.

 

2014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철수는 영희에게 오전 6시부터 7시경 사이에

 

"보고 싶다, 당신 꿈을 꿨다, 함께 나들이 가자, 이런 것이 사랑인가 봐요, 좋기 만한 당신"

 

문자메시를 보냈고,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5월 말경, 남편은 영희의 핸드폰에 철수와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후 

 

두 사람 약 1년간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을 알고 크게 부부는 크게 다투었다.

 

6월경, 철수는 영희로부터 남편이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더 이상 영희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철수와 영희는 개인적으로 만나 유원지 등을 함께 다니기도 하여고, 

 

그 과정에서 손을 잡거나 철수의 집에서는 영희의 다리를 주므르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점,

 

철수가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위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영희와 서로 다투면서 혼인관계가 극도로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륜으로 인한 남편의 고통을 철수가 책임져야 함


철수는 영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나?

 

영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편이 퇴지가하고 집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철수와 함께 있을 때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도 하여 알았을 것이다

 

진술했다가

 

이후, 있다고는 안 한 것 같다, 있다고도 안 했고, 없다고도 안 했다

 

철수는 몰랐을 수 있다.

 

영희의 진술을 모호한 면이 있으나,

 

영희의 진술 및 증거들을 보면,

 

2013년 5월경, 남편도 보지관에 등록하여 나갔고,

 

영희는 철수에게 2014년 5월 말경, 남편이 알았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이에 대하여 철수는 영희에게 '념ㅍ닝 있었느냐?' 라고 되묻지 않고 '알았다'고 대답했다.

 

영희는 당시 63세로 위 연령대의 여자는 보통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할 것인데

 

철수로서도 영희와 따로 만나거나 하는 과정에서 영희가 혼인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굳이 이를 따로 확인하려 하지 아니한 게 납득이 어렵다.

 

더군다나 영희가 혼자 운동하는 새벽 6시경에만 문자나 전화를 하려고 했다면 영희의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철수는 영희가 유부녀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정행위 기간을 고려하되, 더 깊은 성적인 관계에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철수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350만 원으로 정했다네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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