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 위자료 청구는 왜 기각되었을까?

불륜 위자료 청구는 왜 기각되었을까?

2026. 4. 28. 14:18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광주고등법원

광주 24가단520973 판결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으나 기각!


2021년 8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남편) 혼인신고, 자녀 2명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을 근무함

 

2021년 9월경 사기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지인의 소개로 철수를 만난 옥순(가명, 피고)

 

사건 상담을 하면서 철수가 일하는 법률사무소에 수회 방문함


2021년 11월 초부터 2022년 1월경까지ㅏ 철수는 숙박업소 예약 앱을 통해 숙박업소를 12회 예약, 이용함

 

2021년 12월경, 옥순은 자신이 피해자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선고기일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해준 대가로 철수에게 100만 원 지급함

 

2022년 1월경 옥순은 철수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조문객으로 장례식장에 방문함

 

2021년 9월 초부터 2022년 2월 초까지 157일간 17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함


이후 두 사람은 2022년 2월경부터 2024년 1월 초까지 서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

 

영희를 대리한 변호사(철수가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는 옥순에게 불륜 관련해서 합의를 제안함(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숙박업소 투숙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영희는 주장함)


이에 대하여 옥순은 철수가 독신남이라고 소개하여 유부남인 줄 몰랐고,

 

사기 피해 사건 관련 상담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21년경에는 영희와 철수는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관계 파탄된 상태였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법원은 불륜으로 보지 않았는데..>

 

철수 자백의 신빙성 부족

 

철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의심됨

 

철수는 영희의 소송대리인의 직원인 점, 2년 이나 지나 갑자기 증거 수집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기획 소송' 아닌가?


숙박업소 예약 내역은 있으나, 그 현장에 옥순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데?

 

일반적인 사회생활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실질적 별거 상태

 

영희와 철수는 혼인 기간 중 주소지가 같은 적이 거의 없고, 철수는 한 때 거주불명 상태이기도 했음

 

옥순을 만날 당시 이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면 제3자가 성관계를 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증거들을 보면, 옥순은 철수가 독신으로 알고 만났을 가능성이 크고,

 

유부남임을 알게 된 시점 직후 연락을 끊었음(철수 어머니 장례식장 갔다가 유부남이라는 사실 알게 됨)


영희의 상간녀소송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철수의 뒤늦은 불륜 자백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음

 

껍데기만 부부라면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

 

단순히 연락을 자주 하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륜이면 이 세상에 불륜아닌 관계가 없겠구만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www.lawtalk.co.kr

.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