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9. 10:58ㆍ불륜이야기
남편의 외도
아내(원고)는 상간녀(피고, 유부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3 원고, 2/3 피고 부담)
1998년 4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자녀 1명
2024년 8월 중순경, 영희는 철수의 휴대폰에서 옥순(가명, 피고)의 통화기록을 확인하였고,
이에 철수를 추궁하였으며, 철수는 옥순과의 불륜관계를 인정함
2024년 7월 중순경, 철수와 옥순 알게 되었고,
카톡으로 연인관계에서 나누는 애정표현이 포함된 다수의 대화를 나누었고,
12일 후 성관계를 가졌다.
옥순의 남편 상철(가명)도 옥순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5년 2월, 옥순과 상철은 협의이혼함
상철은 철수에게 상간남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400만 원 선고합니다.
맞소송인데 위자료가 다르다?
<영희의 주장>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철수에게 구애하여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당한 이후에도 영희와 상철에게 처음부터 철수가 옥순에게 먼저 입을 맞추었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영희와 다투었다.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옥순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옥순의 주장>
1개월 정도 철수 만남(단기간 주장)
영희에게 폭행 당함
영희 때문에 이혼당함
영희가 수시로 전화를 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영희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설령 불륜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감액해야 된다.
<법원의 판단>
옥순이 철수와 교제하면서 성관계까지 가졌다
옥순과 철수의 카톡 대화,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옥순이 철수에게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는 등 구애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옥순이 영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단서와 상해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옥순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옥순의 상해가 영희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옥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영희와 옥순 사이의 다툼 중에 발생한 것이고,
옥순의 행동에 대하여 영희도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옥순과 철수의 통화 내역의 빈도와 시간, 통화 내용과 카톡 대화 내용 등에 따르면, 불륜 인정!
철수와 영희는 이혼 안했고, 옥순과 상철은 이혼해서 위자료가 다르게 나왔을라나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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