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9. 12:03ㆍ불륜이야기
안동 25가단30660 판결(2025. 10. 선고)
편의상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살펴봅시다
남편은 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8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40% 남편, 60% 상간남 부담한다)
2015년 11월, 영희(가명, 아내)와 철수(가명, 남편) 혼인신고, 자녀 2명
상철(가명, 피고, 상간남)은 영희가 결혼하기 전 교제했던 남자친구였다.
2024년 8월경부터 상철은 영희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영희와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집에 영희가 방문하도록 하였다
2025년 2월, 영희는 철수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4월, 조정불성립
재판에서 상철은,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는 2023년 1월경부터 이미 파탄되어 있었거나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2023년 1월경, 영희가 법원에 협의이혼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철수에게 보여줬다.
해당 서류는 내용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영희가 상철에게 철수와의 결혼생활에 관한 어려움이나 불만을 토로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영희와 철수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유부녀인 영희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합리화된다고 볼 수 없다.
2024년 9월경, 철수와 상철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도 위자료에 참작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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