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남편과 머리 맞댄 상간녀, 상간소송 중에도 대응방안을 논의하더라

남편과 머리 맞댄 상간녀, 상간소송 중에도 대응방안을 논의하더라

2026. 4. 29. 13:34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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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서울북부 25가단105042 판결(2025. 11. 선고)

 

남편의 외도

 

아내(원고)는 상간녀(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5년 10월, 영희(가명, 아내)와 철수(가명, 남편) 혼인신고

 

2024년 10월 중순경, 옥순(가명, 상간녀)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11월 초부터 현재까지 철수와 교제를 하면서 수시로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함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고 2024년 10월 중순경, 영희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한 후 

 

4일 후 영히를 직접 만났다.

 

옥순도 DM 보낸 다음날, 철수에게 그가 미혼이라고 속인데 대하여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옥순의 주장>

 

2024년 6월경, 철수와 교제를 하여 오다가

 

2024년 10월 중순경, 철수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철수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고,

 

다만 철수로부터 받았다가 반환한 합의금 1,500만 원을 되돌려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수의 연락을 수동적, 간헐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대응하면서 연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희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024년 6월경, 옥순은 철수를 만나 그때부터 교제를 하여 오던 중 2024년 10월 중순경, 철수가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10월 말경, 철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성적자기결정권 침해)

 

12월 중순경, 철수에게 1,500만 원 지급받기로 합의서 작성함

 

3일 후 합의금 받고 소취하함

 

그런데 옥순은 그 즈음 철수로부터 2024년 10월경 이미 협이이혼을 신청했고,

 

12월경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예정이며

 

2025년 2월 중순경에는 이혼이 확정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철수에게 합의금을 반환하였다.

 

그 후 옥순은 2025년 1월 말경, 영희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틀 후, 영희를 직접 만나 실제 영희와 철수의 이혼진행경과를 확인한 결과,

 

영희와 철수 사이에 협의이혼 얘기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옥순은 철수로부터 위 합의금 1,500만 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 철수에게 연락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인다.


옥순은 늦어도 2024년 11월 초 이후 현재까지 철수와 교제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를 단순히 옥순이 철수로부터 1,500만 원을 되돌려받기 위해 그와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영희의 상간소송 제기된 후 대응하기 위해 철수에게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24년 10월 중순경, 옥순은 철수가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4일 후 영희를 직접 만나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11일 후 철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성적자기결정권 침해)까지 제기한 이상 그 시점 이후에는 철수와의 기존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옥순은 철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11월 초에

 

호텔에 혼자 투숙한 후 철수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철수는 옥순을 위해 호텔로 음식을 배달시켜주면서 서로 다정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옥순은 적어도 그 무렵부터 철수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옥순은 철수가 기혼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2024년 10월경 내지 12월경 철수로부터 영희와 협의이혼절차가 진행중이고

 

2025년 2월경 조만간 이혼이 확정된다는 말을 들었고, 옥순이 그것을 진실인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옥순은 그 직전인 2024년 10월경, 영희를 만나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

 

옥순으로서는 협의이혼 절차가 사실인지 및 그 진행경과를 확인한 후 2025년 2월경 최종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전 까지는 철수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데,

 

옥순은 2025년 1월 말경 영희를 만난 자리에서 영희에게

 

'철수와 가끔씩 만나 성관계를 했고, 지난 주 목요일에도 밤에 만나 금요일 새벽까지 함께 있었다' 말함

 

옥순은 철수가 기혼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2025년 1월경까지 그와 가끔씩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025년 2월 초, 영희는 철수와 옥순 등 세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옥순에게

 

자신은 철수와 이혼할 의사 없으니 이 시점 이후 철수와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옥순은 자신의 계좌번호만 남긴 후 영희, 철수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따.

 

실제로 옥순은 영희와 철수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2025년 2월 중순경, 옥순은 철수로부터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8일 후, 철수에게 연락하여 그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고, 영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철수에게 "협의 안되면 소송해"

 

옥순은 영희 몰래 철수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옥수은 상간소송 소장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철수를 통해 영희가 소송한 사실을 알고

 

2025년 3월 말경, 영희에게 이 사건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옥순은 철수와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4월 초, 옥순은 철수에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앞으로 법원에 답변서 및 증거를 내는 걸로 인해 상처받지 말라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하였다.

 

옥순은 상간소송이 제기되기 전은 물론 제기 된 이후에도 영희 몰래 철수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소송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서로 공유하고 그 대응 방안을 함께 상의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 양해를 구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025년 6월 초, 옥순은 철수에게 비밀 채팅으로 "저기보고싶어" "자기랑있고싶다" 문자 보내면서 호텔 예약 할테니 철수는 몸만 오라고 연락한 후 실제로 그날 호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이후 옥순은 이 사건에서 영희가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자신의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대응의견을 그대로 철수에게 전달하면서 철수를 안심시킨 후, 철수에게 "걱정하지말라구한거고, 난너랑회가먹구싶은거고, 양년찢을거야" 

 

옥순은 영희를 비난하면서 철수와의 데이트를 제안하였고,

 

또 철수에게 문자로 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논하면서 "회머글랭?" 라고 제안함

 

며칠 후, 옥순은 철수가 구글채팅 비밀방을 만든 후 옥순에게 영희를 쫓아내는 방안에 대해 상의하자

 

옥순 : 양육비만 최저 보내고


2025년 8월, 옥순은 철수에게 비밀채팅으로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철수도 2천만 원은 책임질 생각을 하라고 함


옥순이 철수에게 식사 데이트를 제안하고 비밀채팅으로 철수가 영희와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상의 및 동조를 하고 만일 옥순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철수도 책임이 있다고 알림으로써 자신에게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행위이다.


욱순은 철수가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철수와 일정 기간 연락을 유지한 것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24년 10월 중순 당시 영희와 철수는 이미 불화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2025년 2월 초, 영희는 단톡방에서 영희에게 지난 일 다 잊을테니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이에 동의한다면 지난 일 다잊고 합의서도 폐기하엤다고 했으니,

 

2024년 10월 중순 이후의 일로 인한 옥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옥순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희와 철수가 2024년 10월 중순경 당시 법률상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ㅈ으거가 없다.

 

오히려 옥순은 2024년 1월 말, 영희와 문자를 나누고, 2월 초 직접 영희를 만난 자리에서 영희가 철수와 이혼의사 없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25년 2월 초, 영희는 단톡방에서 옥순에게

 

"지난일 다 잊을 테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지난일 다 잊고 이 합의서 폐기하겠습니다"

 

이는 그 문자의 문언상 앞으로 옥순이 철수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전의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2025년 2월 초 이후에도 옥순과 철수는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위 문자를 이유로 옥순에게 2024년 10월 중순 이후의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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