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30. 10:25ㆍ불륜이야기
부천 15가단21969 판결
남편의 외도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8천만 원 청구
1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소송비용 각자 부담)
1982년 1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자녀 2명
옥순(가명, 피고)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3년 7월경부터 매일 자주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고,
철수를 만나지 말라는 옥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계속 만나왔다.
9월 말경, 옥순은 철수 부부의 자녀에게
영희의 자동차 보험 문제로 문자를 보낸 적이 있고,
3일 후 영희에게, "저는 하나님이, 철수가 불쌍하다, 니가 돌봐줘라, 상처를 감싸주라 하셨기에 식사랑 돌봐준 것 뿐입니다" 문자보냄
10월경, 철수는 영희를 폭행하여 영희의 주거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옥순이 운영하는 봉제 공장에 기거하기 시작하였다.
옥순은 영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물렵인 10월 중순경 철수에게
"여락해(연락해 오기)" 난 쇠공랑을 차도 당신 사랑해" 문자 보냄
11월 말경, 철수는 옥순의 봉제 공장에서 잠을 자다가 간질 발작을 일으켰는데, 옥순이 112에 신고하고,
병원에 후송된 철수의 보호자를 자처하였다.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이혼소송하였으나,
철수가 영희를 폭행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옥순과 불륜했으니 부부간의 동거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 기각됩니다.
옥순은 상간 소송 이후인 2015년 10월 초, 영희에게
"이젠 어떤 사황이 와도 못 보내드립니다, 고생한 댓가 저도 받아야지요, 이젠 제가 오라버니 못 보냅니다. 한 번 끝까지 가보자구요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 할거니까 기다리고 계시구요, 제가 이제 집가서 살꺼니까 방 분비해 놓으세요, 분명히 집 가서 살거니까 그리아세요" 문자보냄
철수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옥순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옥순은 부동산에서 철수와 함께 부동산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영희와 옥순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됩니다.(인천 16나53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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