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상주 불륜사건(아내의 외도, 남편도 외도?)

상주 불륜사건(아내의 외도, 남편도 외도?)

2026. 5. 3. 11:31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아내의 외도

 

상주 24가단8484 판결(2025. 11. 선고)

 

남편은 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7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2/3 남편, 1/3 상간남 부담한다)


1991년 1월, 철수(가명, 남편)와 영희(가명) 혼인신고

 

2024년 3월, 협의이혼함

 

적어도 2021년경 이전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상철(가명)은 영희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반바고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


철수는 옥순(가명)이라는 여자와 상당한 정도의 친분을 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자료에 반영하였다네요.

 

부부가 모두 불륜?

 

옥순은 철수를 '우리 애들 아빠'라고 호칭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일상생활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철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철수와 영희의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상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에 참작한다.


재판에서 철수는

 

상철이 영희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벌류위반 행위를 저질러 이로 인하여 영희와 상철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간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한다고 합니다.

 

상철의 스토킹 행위는 영희의 이별 의사표시 이후인 2023년 9월경 발생함

 

이 부분은 철수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닌데?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