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처벌과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2026. 5. 28. 14:46ㆍ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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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23가단52021 판결(2023년 11월 선고)
피고는 사기방조 등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피해자인 원고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1억 2,790만 원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현금수거책으로 3회에 걸쳐 위 돈을 원고로부터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790만 원 청구한다.
<법원의 판단>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전화만 받고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부과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은 다른 공범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원고 30%, 피고 70% 책임
피고는 원고에게 8,953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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