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4. 16:14ㆍ불륜이야기
남편의 외도
울산 24가단117067 판결(2025. 4. 선고)
아내는 상간녀(유부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고(남편이 먼저 소송당함, 맞소송 사건)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8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3 아내, 2/3 상간녀가 부담한다)
2005년 7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철수는 견인차 운전업에 종사,
옥순(가명, 피고)은 렌트카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철수를 알게 됨
2023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두 사람 여러 차례 개인적인 통화를 하면서
옥순 : 나는 안한댔어 차에서
철수 : 좀 뽑아주고 가라, 자기가 오늘 손으로 좀 해주고 가
옥순 : 내일 많이 빼면 되지
철수 : 내일 빼줄게
옥순 : 알 빼고 싶으면 똑바로 해, 와이프랑 슬리퍼 신고 가서 가 많이 빼고 와 알았지?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카톡은 할 끼가?
하루에 한 통은 할 거가? 내가 대꾸를 안 하더라도
옥순 : 오늘 내가 지금 애들 왔고, 오늘 안 되고, 내일(제주도 여행) 가기 전에 많이 빼고 가라
철수 : 번데기 꽉 찼대
옥순 : 뭘 차, 차기는,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안 차잖아
철수 : 그 약 때문에 잘 안서는 거지
옥순 : 어쨌든간 약 먹고 있잖아 아직, 그러니까 번데기가 맨날 힘이 없구나, 내 번데기 돌려줘
서로 간에 성관계 등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통화를 함
옥순은 남편 상철(가명)에게 두 차례 각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내가 1년 이상 철수와 교제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인정하고, 2023년 5월경 이후로는 철수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
상철은 철수에게 상간남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800만 원 선고하니다.(2024. 4. 확정)
재판에서 옥순은,
철수와 영희는 불륜 전에 별거하는 등 파탄상태에 있었으니, 불륜 그게 뭐가 문제냐?
주장하나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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