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

불륜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

2026. 5. 6. 12:23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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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인천 25가단213903 판결(2026. 2. 선고)

 

상간녀(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3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30% 아내, 70% 상간녀 부담한다)


2006년 12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2025년 4월경부터 철수와 옥순(가명, 피고)은 매일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화를 하여 왔고,

 

처음에는 존댓말을 하다가 5월경부터 상호 반말을 사용하며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함

 

철수는 지속적으로 옥순에게 "사랑스런 누님, 이쁜 누남" 등 애정을 담은 표현을 함

 

옥순도 이런 표현을 불편함 없이 받아들임

 

두 사람의 대화는 일상생활을 수시로 공유하고,

 

취침 전 안부를 묻거나 서로 건강을 걱정해 주고, 애정표현이 담긴 내용으로 연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의 일반적인 대화라 보기 어렵다.

 

철수는 카톡을 통해 여행 일출 사진을 보내며 나중에 같이 가자는 문자메시지를 옥순에게 보냈는데,

 

옥순 : 그래 그러자

 

단둘이 식사 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대화내용에 비추어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보인다.

 

옥순은 철수를 휴대전화 등에 A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A와의 대화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서로 자녀가 있음을 전제로 대화를 하기도 함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교제했으니 책임져야지요.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www.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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