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6. 12:39ㆍ불륜이야기
서울중앙 25가단90528 판결(2026. 2. 선고)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20% 원고, 80% 피고 부담한다)
1996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는 원고 부부와 같은 화사의 콜센터에서 근무함
2004년 7월 중순경부터 피고와 A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이직함
그 후 2016년 경에도 A와 피고는 "사랑해" 등 연인사이에서나 할 수 있는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원고에게 발각됨
피고는 늦어도 2024년 7월경부터 원고에게 다시 발각된 2025년 5월경까지 피고의 집에서 A와 밀회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가 2004년부터 20년 이상 A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카톡 프로필에 A와 피고의 각 영문 이름 두문자를 따 피고와 A가 만난 기간을 기념일처럼 표시한 D+8002 HJ 라는 기재가 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2025년 5월부터 8002일 전은 2003년 6월경인데?
피고와 A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연인관계를 시작한 때로 보이는 2004년 7월 중순경보다 1년 넘게 이른 시기이다.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A가 20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는원고에게 부정행위를 발각 당했으면서도 거듭하여 부정행위를 반복하였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ㅂ인다.
피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정서적 교류가 깊어지게 된 것이었을 뿐'
'부적절한 이메일을 보낸 사실에 대해 사죄"
'일상 카톡'
'주로 카톡으로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몇 달에 한 번 시간이 되는 경우 잠시 만나 응원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고는 A를 만나 적이 거의 없다가, 2025년 5월경 A가 자격증 2차 시험을 바로 앞두고 있다고 하여 마지막으로 응원할 겸 공부할 때 먹을 간식을 싸서 한 번 만나려 하였는데, 피고와 A가 만나자마자 원고가 A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는 역시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A와 바로 헤어져 혼자 집에 돌아온 것'
'피고는 원고의 메시지를 받고 A와 연락을 하며 정서적 교류를 한 사실에 대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였고, 원고에게 반성의 뜻을 전하고 싶었으나, A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어떻게 답장을 하여야 할지 당황하여 더 이상 답장을 못하였다'
피고는 객관적인 증거와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주장하면서도 과도하게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로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성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반성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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