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통영 불륜사건(남편의 외도)

통영 불륜사건(남편의 외도)

2026. 5. 12. 17:27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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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 최한겨레변호사

 

통영 24가단14922 판결(2025. 2. 선고)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소송비용 중 1/3 아내, 2/3 상간녀 부담)


2009년 1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옥순(가명, 피고)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4년 2월경 무렵, 철수와 카톡 메시지 주고받고,

 

철수 : 그래도 머리속은 고래뿐 ㅅㄹㅎㅇ 내사랑 뵈고싶당

 

메시지 보냄

 

옥순은 철수와 단 둘이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함


2024년 4월초, 옥순은 영희가 미리 작성해 온 

 

 

'저는 철수를 만남, 연락, 카톡, 문자를 하지 않을껍니다, 혹여나 어길시 상간녀 소송 및 1회 발각될 시 1회당 1천만 원씩 소송할꺼니다, 이 각서에 동의하십니까?' 내용의 각서에 옥순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다


각서 작성 3일 후,

 

영희는 옥순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옥순이 영희의 남편 철수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따에 넘어뜨리고 목을 할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2주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확정(2024. 6.)

 

2024년 9월, 영희는 옥순에 대한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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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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