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3. 11:33ㆍ불륜이야기
부산 24가단349205 판결(2025. 8. 선고)
남편의 외도
상간녀(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선고(소송비용 중 1/6 원고, 5/6 피고 부담)
2016년 5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23년 6월 중순경, 원고 남편과 상간녀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같이 골프를 하면서 알게 됨
그 후 골프나 스크린골프를 같이 하면서 만나게 됨
2023년 12월경, 원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아내(원고)와 이혼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자신과 원고 모두 혼인 생활을 지속하려는 의사가 없다
아내가 어머니의 계속되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며느리로서 의무를 다사지 않고,
동생의 상견례 자리에도 단순히 참석하기 싫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등 상호간의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었다
아내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 2024년 7월경까지 정리하기로 하였다.
2024년 7월경부터 두 사람은 호텔 등 수박업소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24년 8월 말경, 상간녀는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아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상간소송 중에도 계속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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