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4. 22:14ㆍ불륜이야기
안동 25가단30585 판결(2025. 11. 선고)
위자료 3,010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소송비용 50%씩 부담)
1998년 1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3명
2022년 5월경, 피고(상간자)는 지인을 통해 원고 배우자 A를 알게 된다.
2022년 9월, 2023년 1월, 두 사람은 지인들과 함께 여행감
2022년 11월경, 야간에, A는 피고와 지인1이 머무르던 모텔에 찾아감
당시 지인1은 두 사람을 남겨둔 채 먼저 귀가함
2023년 3월경, A는 피고에게 1,500만 원 이체,
4일 후, 피고는 주거지인 빌라를 4,400만 원에 매수함
그밖에 피고는 A로부터 금목걸이를 선물받음
A는 남편, 피고는 상간녀?
2024년 5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24년 12월 초, 피고는 원고와의 통화에서
원고 : A와 연락하지 말고 정리를 해라, A와의 불륜 관계를 인정하라
피고 : 저도 A에게 전화 안 할테니까 A도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해라, 문자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다시는 연락안 하겠다, 인정하겠다, 다시 안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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