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고양 상간소송, 불륜 사건

고양 상간소송, 불륜 사건

2026. 5. 14. 22:21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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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고양 25가단53027 판결(2025. 6. 선고)

 

불륜 위자료 7천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소송비용 중 1/3 원고, 2/3 피고 부담한다)


2013년부터 원고 부부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년 7월, 혼인신고

 

원고 배우자 A와 피고는 2024년 4월경부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함

 

2024년 12월 중순경 원고 배우자는 원고에게 "거래처 사장들과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오겠다" 고 말하고,

 

실제 피고와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A는 남편, 피고는 상간녀?

 

2024년 12월 말경,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 : 여기 화곡동 노래방인데 A가 나와 있다가 집에 간다고 했는데 집에 도착했냐

 

원고는 피고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피고를 만남

 

그 장소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A와 있었떤 부정한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증거는 없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의정부 25나202788 판결, 2026. 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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