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 항소심에서 기각된 이유
2026. 5. 14. 22:30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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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4가단368978 판결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500만 원 선고함(소송비용 중 5/6 원고, 1/6 피고 부담한다)
2024년 10월 말경부터 11월경까지 사이에 원고 배우자 A와 피고는 업무 등을 이유로 서울에 갔을 때 부정행위함
재판에서 피고는,
A의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 대화 녹취록, A의 이동 및 결제 기록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부산 25나43658 판결) 2026. 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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