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춘천 주말 부부 배우자, 직장동료와 불륜하다

춘천 주말 부부 배우자, 직장동료와 불륜하다

2026. 5. 15. 16:33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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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25가단30628 판결(2025. 10 .선고)

 

위자료 3,001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함(소송비용 중 40% 원고, 60% 피고 부담한다)


2018년 12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24년 6월, 원고 배우자 A는 수원에 있는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집에서 평일에 거주하였고,

 

주말에는 홍천에 있는 집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2024년 6월경부터 11월경까지 피고와 A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2024년 10월경부터 2025년 4월경까지 부정행위함

 

2024년 11월경, 원고가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와 A는 위 기간 동안 A의 집에 드나들며 만났고,

 

2024년 11월 경에는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A는 인스타그램에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함

 

피고도 A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함으로써 위 사진을 볼 수 있었다.

 

A는 사진과 글을 상당부분 삭제한 현재에도 A의 혼인관계를 알 수 있는 사진과 글 등이 남아 있다.

 

두 사람은 6개월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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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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