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6. 12:42ㆍ불륜이야기

남양주지원 24가단31823 판결(2025. 4. 선고)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40% 원고, 60% 피고 부담한다)
2022년 3월, 원고 부부 결혼식, 사실혼, 혼인신고X
피고는 주점의 종업원
2023년 6월경 손님으로 온 원고 배우자 A를 알게 됨
A는 남편?
2023년 7월경부터 두 사람은 성관계를 비롯한 연인관계로 지냄
재판에서 피고는,
2024년 11월 초 이후 A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는데,
A가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주장하고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여 이를 믿고서 다시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2023년 11월 말경, 원고의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A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됨
2024년 1월경, 다시 A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원고와의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이를 다시 믿고 관계를 유지하다가,
A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불안해 하던 중
2024년 2월 중순경, A의 아버지와 연락하여 A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 유지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A와 헤어지려 하였으나 A의 협박과 폭행으로 상간소송 전까지 A와 만남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미 자신에게 혼인 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A가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아무런 확인조차도 없이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
믿기 어려운데?
2024년 11월 말경, 원고의 부모가 연락한 후 A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4년 1월경 다시 A가 사실혼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자 원고의 부모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간단한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다시 A의 말을 믿었다면,
이는 A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가 있는가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과 다를 바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가 A에게 그만 만나자고 요구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A의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
이는 대부분 상간소송이 시작될 무렵이거나 그 이후의 상황들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4년 4월경 이전에는 A와 피고는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였음
2024년 11월 초 이전에는 피고가 A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알지 못했다거나 강압에 의한 관계 유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초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보인 피고의 태도는 위자료에 반영되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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