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평택 불륜사건, 두 번째 상간남소송(아내의 외도)

평택 불륜사건, 두 번째 상간남소송(아내의 외도)

2026. 5. 18. 14:10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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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25가단53234 판결(2025. 12. 선고)

 

2007년 6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23년 5월경부터 아내와 상간남 애인관계 유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함

 

1차 상간소송에서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함(2025. 4.)


<남편의 주장>

 

1차 소송 중에도 불륜 계속됨

 

그 이후로도 2025년 5월경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불륜함


1차 소송 중이던 2024년 10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아내는 상간남에게 홍삼, 유산균 등 여러 선물을 보냄

 

아내는 네이버를 통해 발마사지를 예약할 때 상간남을 남편으로 지칭함

 

2025년 3월 중순경, 상간남은 해당 점포에 방문하여 발마사지 받음

 

아내는 카톡 상태메시지(남편은 볼 수 없는 별도의 프로필 사용한 듯)에 '여봉봉 있어서 행복합니다, 잊지마요, 오빠는 내 전부, 내꺼예요, 꿈은 이루어질꺼에요, 다끝이야 2025년 7월, D-90' 이라는 글을 올렸다.

 

2025년 9월경, 부부의 대화를 보면

 

아내는 2025년 5월 말까지 상간남과 연락하였음을 전제로 함

 

남편은 아내가 1차 소송 이후로도 상간남과 계속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어 2차 소송을 한 것이다.

 

2025년 5월 말경까지 상간남은 아내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연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는 하다,

 

그러나 2025년 9월경, 부부가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상간남과 2025년 5월 말경까지 연락하였음을 전제한 다음

 

'상간남고의 부정행위를 덮어두고 다시 화합할 생각으로 2025년 7월경 가족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그 일을 거론하느냐'는 취지로 말함

 

적어도 2025년 5월경까지 아내와 상간남은 연락을 주고받았음이 타당하다.

 

1차 소송 변론종결일인 2025년 3월경 아내와 상간남의 행동 및 2025년 9월경 대화에서 나타난 아내의 반응을 고려하면

 

아내의 상간남에 대해 일방적인 구애로 볼 수 없다.

 

비록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1차 소송에서 확인된 부정행위의 내용, 1차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나타난 아내의 행적 등을 보면,

 

아내와 상간남은 서로 애정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연락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본다.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7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8/10 남편, 2/10 상간남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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