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8. 14:19ㆍ불륜이야기
수원 24가단572173 판결(2025. 8. 선고)
남편의 외도
1995년 2월, 혼인신고, 자녀 1명
2013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상간녀는 부부가 운영하던 마트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계기로,
남편과 상간녀는 친해진 후
2020년 6월경부터 상간녀의 집에서 단둘이 만나는 등 사적인 만남을 가짐
재판에서 상간녀는,
남편과 사회 친구로서 장난이나 농담조로 편하게 대화했을 뿐이고, 부정행위 부인함
2021년 6월경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통화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연인 관계에서 나눌법한 친밀한 대화를 수차례 주고받으면서 상간녀의 집에서 단둘이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위 통화 과정에서 남편과 상간녀 서로에게 사용한 호칭한 표현, 친밀도 등을 고려하면,
대화 내용이 단순히 동료나 친구 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2024년 2월경,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 :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미안해, 용서해줘 예전처럼 지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다.
아내(나홀로소송)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700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7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0% 아내, 90% 상간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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