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내연남에게 받은 돈과 선물을 돌려줬으니 불륜 위자료 공제해달라?

내연남에게 받은 돈과 선물을 돌려줬으니 불륜 위자료 공제해달라?

2026. 5. 18. 14:33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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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4가단512446 판결(2025. 9. 선고)

 

남편의 외도

 

2014년 5월, 혼인신고, 자녀 4명

 

남편과 상간녀는 차량 전시장에서

 

상간녀는 A카드 대출모집인으로,

 

남편은 B카드 대출모집으로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친해진 후 

 

2023년 5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수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상간녀는 적어도 10개월의 기간 동안 남편과 빈번하게 사적인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했는데,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더욱이 상간녀는 아내에게 1차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부정행위 계속함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정신적 고통 또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남편은 부정행위를 할 당시 상간녀에게 자신의 혼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거나 아내와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더 나아가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기간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간녀의 태도는 위자료에 반영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남편에게 받은 현금 400만 원과 목걸이를 2024년 10월경 아내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간녀가 주장하는 반환 사실만으로는 상간녀가 아내에 대하여 공제를 주장하는 채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간녀가 아내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의 아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계 내지 공제로 아내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95조)

상간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윚료 3,100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7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0% 아내, 90% 상간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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