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9. 14:00ㆍ불륜이야기
전주 25가단13008 판결(2025. 12. 선고)
<원고의 주장>
2020년 10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옥순(가명, 피고)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부정행위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옥순은 우리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철수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부정행위함
피고 옥순에게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함
<피고의 주장>
2025년 3월 중순경, 철수는 나에게 구애를 하면서
영희와는 2023년 6월경 별거 시작
2024년 12월 세번째 주에 이혼 도장을 찍어 이혼절차 마무리했다
이혼과 별개로 재산분할은 이견이 있어 법적 분쟁 중,
자녀들은 필리핀으로 유학갔다고 말하더라,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었고, 철수가 이혼한 것을 알고 교제한 것이니 책임 없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옥순이 철수와 교제할 당시 아내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옥순은 철수가 영희와 이혼한 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2월경부터 영희와 철수는 서로 이혼 이야기를 하면서 별거함
2025년 2월경에는 철수 혼자서 해외여행 다녀옴
2025년 5월 중순경, 영희는 옥순과 철수의 교제 사실을 알고,
옥순에게 철수와의 교제에 항의하는 문자 보냄
옥순은 철수에게 문자 받은 것을 알리니,
철수 : 자긴 내가 이혼한 줄 알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답장함
그 무렵부터 2025년 6월경까지 철수는 옥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에는
철수가 옥순과 교제하기 전에 옥순에게 영희와 이혼하였다고 말하였고, 옥순이 이를 믿고 있었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됨
2025년 5월경, 영희는 옥순에게 항의성 문자 보냈고,
철수의 요구에 따라 철수에게 각서 써 줌
영희는 철수가 다니는 회사에 징계청구권, 바람, 불륜에 고나하여 어떠한 내용도 알리지 않는다
옥순이 다니는 회사에 찾아보는 것 알리는 것 안 하고 전화 연락 안 하겠다
영희는 2023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본인 당뇨 관리를 안 하여 철수와 싸우고 작년 12월에 이혼 이야기를 하였다.
철수는 과소비로 인하여 영희에게 약속한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았다.
또한 옥순은 철수와 교제할 당시 이혼했다는 철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철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혼 경력이 있다고 말하는 상대방과 교제를 하려는 사람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교제하려는 상대방의 이혼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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