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20. 13:09ㆍ불륜이야기
수원 25가단508186 판결(2026. 1. 선고)
2022년 9월, 원고와 A 결혼식, 이후 동거, 서로의 가족과 교류함
양가 부모로부터 며느리, 사위로 인정받는 등 사실혼 관계 유지함
2024년 12월경부터 2025년 2월경까지 피고(상간자)는 A와 이성적인 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 유지함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적응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음
재판에서 피고는,
A와 부정한 관계를 맺을 당시 원고 부부의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지 못했고,
이를 인지한 후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함
A는 일관되게 피고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25년 2월경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A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느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2025년 1월초에는 원고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알게 됨
1주일 후, 피고는 A를 만나 선물을 받았다.
3일 후, A에게 의류 등을 선물하였다.
12일 후, 피고는 A로부터 '문자나 전화는 하지 말고 사랑한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받았음
다음날에도 두 사람 메신저와 통화 기록 등이 확인됨
피고는 사실혼 관계 인지 후에도 부정행위 계속함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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