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불륜사건
2026. 5. 21. 17:06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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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25가단5595 판결(2025. 11. 선고)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법원 불륜 인정, 3,500만 원 선고함
1982년 3월, 혼인신고
피고(상간자)는 원고 배우자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적어도 2009년경부터 만남을 반복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지속함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 혼인관계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고,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잖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가 부정행위를 용인 내지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및 자녀들과 A 사이에 A의 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부정행위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그러한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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