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부산서부 불륜사건(아내의 외도)

부산서부 불륜사건(아내의 외도)

2026. 5. 21. 17:3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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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 25가단7067 판결(2025. 9. 선고)

 

아내의 외도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법원 불륜 인정, 위자료 500만 원 선고함


2018년 10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24년 7월경 피고(상간남)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원고 아내를 알게 됨

 

그렇게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고,

 

상간남은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임을 알면서도 9월경까지 성관계 등을 맺어왔다.


재판에서 상간남은,유부녀인 줄 몰랐어요! 라고 주장한다.


원고 아내는 상간남에게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상간남 이외에도 다른 남성들과도 만남을 가졌는데 그들에게도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함

 

만나는 동안 자신의 자녀 사진이 프로필로 설정되어 있는 카톡 상태를 수정하지 않았음

 

상간남과 함께 있다가 동생을 마주쳤음에도 당황하지 않았고,

 

상간남과 이용한 모텔비용을 원고 아내가 결제함

 

원고 아내는 자신의 혼인관계나 부정행위를 감추고자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5다19378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신 원고 아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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