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부산서부 불륜사건

부산서부 불륜사건

2026. 5. 21. 17:2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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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 25가단7050 판결(2025. 10. 선고)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함


2018년 10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18년 10월(혼인신고 2주만에), 2019년 3월, 2024년 1월, 세차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함

 

하지만 두 사람이 이혼의사확인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모두 취하 간주됨

 

A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2024년 6월초, 원고 및 자녀들이 있는 집을 나와 2025년 1월 초까지 따로 생활함


그러던 중 2024년 8~9월경, A는 가라오케 주점에서 피고를 알게 됨

 

피고는 A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2024년 11월 초부터 연인관를 맺기로 합의하고

 

11월 하순부터 12월경까지 A가 살던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면서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함


재판에서 피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3차례 하였고, A가 피고에게 동거를 제안하면서

 

원고와 이혼서류 정리가 다 되면 주소를 이전할 것이라고 하였다.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파탄을 주장하면서,

 

A의 이혼소송 중이라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부정행위를 했으니, 문제가 되냐?


대법원 2023다265731 판결을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부부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3차례 모두 취하 간주되었고,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때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 A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원고 및 자녀들이 있는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였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피고가 A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주장 역시 A가 피고에게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당시 거처에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정행위 당시 A는 일방적으로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원고 부부는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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