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불륜사건
2026. 5. 21. 17:45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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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5가단503709 판결(2025. 4. 선고)
원고는 피고(상간자, 나홀로소송)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700만 원 선고합니다.
2003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피고는 A의 친구인 B 등과 골프를 함께 하며 A를 알게 되었고,
A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2022년 8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수시로 개인적인 연락을 하며 따로 만남
재판에서 피고는,
A와 친구 사이에 불과할 뿐 연인으로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두 사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경험칙상 통상적인 친구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내용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과 태도, 원고 부부의 혼인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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