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22. 13:15ㆍ불륜이야기

고양 25가단54865 판결(2025. 10. 선고)
아내의 외도
2017년 1월, 철수(가명, 원고)와 영희(가명) 혼인신고, 자녀 2명
2024년 12월경, 영희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내 꿈은 이혼ㅜㅜㅜㅜ 죽기 전에 이룰 수 있는 꿈이냐...정내미 떨어지는대 애 때문에 꾹꾹 참고 살아본다...친한 언니 남편이랑 재산 때문에 합의 안돼서 이혼은 안하고 별거하는데 그 삶마저 부럽다
상철(가명, 피고)은 영희가 게시한 글을 보고 영희에게 연락하였고,
두 사람은 2025년 4월경까지 만남을 유지하였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교제했을 뿐 아니라,
영희는 자녀 수술 및 입원 기간 중임에도 상철과 함께 등산을 가기도 하였고,
영희가 상철의 볼에 입맞춤 하는 사진을 남기기도 하였다.
위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영희 : 지금 당장 이혼할게 오빠 기다려바 이렇게는 못하겠으니까 혼자 생각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철 : 그건 나도 그래요 마지막 기회인데 근데 난 이상하게 아무 고민도 되지 않았어(중략) 사실 뭐가 최선일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영희 : 오빠 생각 듣구 더 심란해 그냥 이건 내가 생각했던거 말하는건데 나는 그냥 이혼은 언젠가 해 근데 오빠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혹시 모르잖아 인연이면 또 만날지도 나는 그냥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할 거 같은데 오빠가 가족을 너무 만들고 싶어하니까 거짓말로 오빠를 잡아둘 순 없으니까
상철 :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한거에요
영희 : 오빠말대로 살아지겠지 뭐
상철 : 이렇게 잘 맞고 사랑하는 사람 또 만날 수 있을까 싶네
영희 : 오빠 그리워하면서 살겠지
철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후,
2025년 4월 중순경, 상철과 대면한 자리에서
상철은 사실확인서(영희와 연락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영희의 혼인상태를 인지하였다) 작성함
철수는 상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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