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불륜사건
2026. 5. 24. 19:01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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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24가단57734 판결(2024. 11, 선고)
남편의 외도
2011년 6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19년 12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약 4년간 남편과 상간녀(피고) 교제하면서 데이트를 하고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함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함
원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여기에는 자신이 유부남임을 상간녀에게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23년 10월경, 상간녀는 원고 남편으로부터 "벌써 다 정리했어, 집이고 차고 다 명의넘기고 빚털털이야, 무엇때문에 내가 그럴까"
라는 문자메시지 받음
상간녀는 이미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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