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일까? 안부정도만 묻는 사이일까?

불륜일까? 안부정도만 묻는 사이일까?

2026. 5. 27. 13:54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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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24가단72184 판결(2025. 7. 선고)

 

2000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원고의 주장>

 

피고(상간자)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3년 2월경부터 서로 애정 표현 또는 스킨십을 하는 등 부정행위함

 

2024년 5월 말경, 내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도 이를 은폐하고 A와 생일축하 문자를 주고받거나 선물을 보내는 등 부정행위 했으니 위자료 30,001,000원 청구함


<피고의 주장>

 

2023년 1월경, A가 이혼하여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것으로 알고 A와 함께하는 장래를 꿈꾸었으나,

 

2023년 여름경, A가 이혼하지 않은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어 안부 정도를 묻는 사이로 변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시간을 내서 만나 달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나서 용기내서 연락했다며 연락을 기다린다'

 

메시지 보냄


2023년 10월경, 피고가 A의 하프마라톤 성공 게시글에 대하여 응원하는 댓글을 달거나,

 

A가 바나나, 치킨 등을 주문하여 피고에게 배달시켜줌

 

2024년 5월경에는 연락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A에게

 

'나 자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자기 내게 데려 와야겠다, 연락이 안 되면 회사 앞에서 기다릴까 생각해 봤어'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A는 피고에게

 

'원고가 알았다며 테레그램 보내지 마요'

 

문자메시지 보냄

 

피고는 아는 변호사 연락처를 A에게 소개해줌

 

2024년 7월 중순경, A에게 '생일축하' 문자메시지 보냄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A와 만나거나 그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3 원고, 2/3 피고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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