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헤어진 유부남(불륜관계)의 스토킹, 처벌과 손해배상

헤어진 유부남(불륜관계)의 스토킹, 처벌과 손해배상

2026. 5. 28. 15:0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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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

안산 22가단94833 판결(2023. 11. 선고)

 

2011년경부터 피고(유부남)와 원고 교제하다가 2022년 2월경 헤어짐

 

그물려부터 피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고지함

 

2022년 3월경 피고의 전화번호 수신차단함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함

 

1주일 후 2회 전화

 

2022년 4월 초경, 전화, 8일 후 전화,

 

총 5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신호음 또는 "수신차단"의 표시가 도달하게 함


2022년 4월경, 피고는 원고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원고를 기다려 오전 시간에는 원고가 집 인근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퇴근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집 근처에서 기다려, 총 4회에 걸쳐 원고의 집 부근에서 기다림


5월 어느날 저녁 7시 20분경, 원고의 집 근처에서 원고의 퇴근시간에 맞춰 원고를 기다리던 중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원고에게 접근함

 

원고의 뒤로 다가가 원고의 엉덩이를 갑작스럽게 손으로 만져 추행함


피고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벌류위반,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 인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검사만 항소해서 항소심 진행중이다


피해자 원고는 가해자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감금, 협박 및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침해행위, 강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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