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1차 상간소송에서 불륜 인정, 추가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1차 상간소송에서 불륜 인정, 추가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2026. 5. 27. 14:1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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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서울북부 23가합21119 판결(2026. 6. 선고)

 

1989년 4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자녀 2명

 

2011년 12월경부터 A는 피고(여성)와 교제하다가 동거 시작함

 

그 무렵부터 원고 및 자녀들과 별거함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함(추가소송)


2016년경 원고 및 원고의 자녀들은 피고에게 상간소송함

 

1심은 불륜 인정, 위자료 1,300만 원 선고함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고,(1심 위자료 너무 적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함(2017. 11.)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기각


2016년 10월 중순경, 원고는 휴대전화로 A와 피고가 동거중인 집을 촬영하던 중 피고에게 폭행당함

 

피고는 위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2017. 3.)

 

2019년 10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함

 

2020년 11월,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3만 원 지급하라

 

원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2021. 11.)


A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2022. 6.)


재판에서 원고는,

 

1차 소송 이후에도 불륜 계속되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2017년 9월(1차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 이후 피고와 A가 부정행위 했음을 인정되어야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합니다(서울고등 24나2033236 판결(2024. 12. 선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증거부족

 

원고와 피고의 동생 사이의 대화 녹취서

 

자녀의 진술서, A를 대리한 변호사의 사무실 직원과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원고와 A의 친구 사이의 대화 녹취서, 원고의 진단서 등을 증거로 냈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고 판단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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