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 직장 동료간 불륜사건
2026. 5. 29. 11:21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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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24가단8448499 판결(2025. 12. 선고)
2022년 10월, 원고와 A 혼인신고(2024. 4. 결혼식)
2023년 3월경, 피고(상간자)는 A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면서 A를 알게 되었다.
2023년 8월경, A와 피고는 같이 영화를 본 후 호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는 그 직후 A로부터 배우자인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4년 3월경부터 A가 원고에게 불륜사실을 고백한 2024년 9월경까지 A와 야근 후 또는 주말에 데이트를 하거나,
피고의 자취방 또는 함께 여행을 간 강릉의 호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A와 피고가 상호간에 불륜 책임을 전가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점 위자료에 반영하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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