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28. 15:28ㆍ판례모음
서울동부 21가단144428 판결(2023. 1. 선고)
원고(남성)는 연구원
피고(어성)는 2020년 8월경 2021년 8월경까지 1년 동안 원고와 같은 연구원으로 근무함
2021년 1월경, 피고는 연구단 여직원들에게
'원고가 나에게 자꾸 카톡 보내서 귀찮게 한다, 주말에 점신을 같이 먹자고 자꾸 연락한다, 내 휴가일에 맞춰 휴가를 쓴다'
문자 보냄
하지만 원고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2021년 2월 초경, 피고는 기획예산과장을 찾아가
피고 : 원고가 외부업체에 연구용역을 다 맡기고 자신은 연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에도 연구단장은 원고가 연구단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봐주고 있다
허위 내용의 소원수리서 제출함
2021년 4월 말경,
피고 : 내가 사무실에 없는 동안 다른 직원들이 자기 책상을 뒤졌다, 업무용 녹음기에 원고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말을 하며 기획예산과장에게 면담 요청함
연구단 전체 직원 간담회에서
피고 : 원고가 나 대문에 사무실에 출근하기도 어렵고, 대인기피증 등 정신병이 생겼다면서 5천만 원 보사아라고 했다, 5천만 원 보상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과 잘 지내는 것을 보니 다 거짓말이다
발언하였으나 발언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2021년 7월 중순경, 피고는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음에도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와 자기 자리에 앉았고,
자리에 일어서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원고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밀었으며,
정수기에서 물을 떠오면서 왼쪽 팔꿈치로 재차 원고의 왼쪽 팔상박을 밀었음에도
피고는 느닷없이
원고 때문에 몸에 두군데나 멍이 들었다, 이건 폭행이다
2021년 7월 중순경에는 기획예산과장과연구단장에게
피고 : 4일 전 원고가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밀어 나에게 상해를 입혀 몸에 멍이 들었으며, 다음날에는 원고의 배를 피고의 엉덩이에 대면서 성추행했다
허위내용의 업무일지를 이메일로 보냄
3일 후 업무단장은 피고와 면담을 가졌는데,
피고는 면담 도중 갑자기 복도로 나와 복도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고 : 성추행 당했는데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성추행을 당했는데, A위원님 욜로 와보세요 성추행하시고 무고로 고소하시고 돈 안 갚고 명예훼손 고소하시고 잘하시네요 A위원님 성행하고 무고로 고소하세요
피고는 원고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과실치상, 협박,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2022. 5.)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피고과 원고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당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언행을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이에 대응하는데 계산할 수 없는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합니다(서울동부 23나21124 판결 2023. 11. 선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2021년 2월 초, 기획예산과장에게 소원수리서가 아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것임
실무진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관련하여 내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였을 뿐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훼손이라고?
2021년 4월 말경, 피고가 연구단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발언은 모든 직원들이 서로 서운한 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화해하자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지 원고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의 강제추행행위를 연구단 직원들과 연구단장 및 기획예산단장에게 알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9대법원 2015다45857 판결)
그 표현의 방법이나 피고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이나,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원고에 관한 발언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우너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원고와 피고의 신체접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원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였다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오인하여 이를 직원들과 연구단장 및 기획예산단장에게 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언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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