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과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과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2026. 5. 28. 14:52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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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3가단236800 판결(2023. 9. 선고)

 

피고(나홀로소송)는 사기 등의 범행사실이 유죄로 인정, 징역 4년(항소 기각되면서 확정)

 

피고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원고

 

2회에 걸쳐 4,208만 원 피해를 보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해금 4,208만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책임은 70%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456,000원 지급한다

 

피고는 현금수거책 역할응ㄹ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죄를 통해 얻은 이득은 대부분 성명불상자 등 다른 공무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적지 않은 액숙의 현금을 교부한 원고의 잘못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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