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외도를 의심하는 배우자와 다툼 끝에 발생한 살인사건

외도를 의심하는 배우자와 다툼 끝에 발생한 살인사건

2026. 6. 11. 12:35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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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24고합28 판결(2024. 9  선고)

 

피고인(여성)은 피해자(53세, 남성)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온 사이로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다

 

평소 금전문제, 외도의심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2024년 4월 어느날 저녁 지인들과 저녁모임을 한 후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외돌르 의심하면서 피고인을 추궁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하였다

 

식당 내실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피해 식당 주방 뒷문쪽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그곳 주방 도마 위에 놓여있던 식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가오자 마침내 격분하여...

 

피해자는 복부의 자상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사망하였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1심 판단>

 

징역 15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위 주장과 관련하여 참작할 많나 사항에 관하여는 양형에는 고려했다네요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살인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초범, 2023년 10월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상황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을 보인다,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웃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다(이에 대해서는 자수감경하지 않고,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하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이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분노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도망치려다 실패하고 생존을 위하여 칼을 들 수밖에 없었으니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합니다.

 

징역 15년은 너무 무겁다

 

검사는 징역 15년은 너무 가벼워 항소했다네요

 

 

 

 

 

대전고등 24노494 판결(2025. 2. 선고)

 

쌍방 항소기각(1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됩니다(대법원 2025도3281 판결) 2025. 5. 선고


 

 

외도 의심하는 배우자 살해한 50대 여성…2심서 '미필적 고의' 주장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다. 2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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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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