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배우자의 기망에 이혼하였고, 이혼취소소송 후 상간자소송을 하다

배우자의 기망에 이혼하였고, 이혼취소소송 후 상간자소송을 하다

2026. 5. 29. 11:40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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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24가단37646 판결(2025. 8. 선고)

 

1997년 8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4명

 

2022년 10월, 협의이혼함

 

2023년 2월경, A는 베트남 국적인 피고와 베트남에서 혼인함

 

3월경, 혼인신고, 5월경, 피고 입국함

 

8월경, 원고는 A와의 이혼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부부의 이혼이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류만 정리하자"는 A의 기망행위에 속은 원고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2024년 2월, 이혼 취소 판결을 받았고 확정됨


2024년 3월경, 원고는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함

 

7월, A와 피고의 혼인은 중혼 금지규정 위반, 혼인 취소 판결


2011년경 A는 베트남에서 통역으로 근무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I love you, Miss you" 라는 말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원고의 주장>

 

2015년경부터 A와 피고는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피고는 교제 중인 A에게 원고와의 이혼을 종용하였고,

 

이에 A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혼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피고와 혼인하였따.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피고의 주장>

 

2016년 11월경까지 A에게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알지 못했고,

 

원고 부부가 혼인중일때는 부정행위가 없었따.

 

또한 A에게 이혼을 종용하지 않았고, A가 상습적으로 외도한 것을 원고도 이미 잘 알고 있엇기 때문에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천만 원 선고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합니다(춘천 25나30898 판결 2026. 1. 선고)

 

원고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함(법원은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부정행위 인정)

 

2016년 4월경 이전에 피고가 A의 페이스북에 남긴 댓글에 A가 댓글을 2회 남김

 

2015년 11월 중순경, 피고는 A에게 자신의 사진 2장 보냄

 

그러나

 

피고과 A의 페이스북에 남긴 댓글이나 그 댓글에 A가 남긴 답글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는 두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일시경 무렵 두 사람 사이의 다른 통화나 문자메시지 연락 내역이 밝혀진 바 없는 이상

 

두 사람이 그 무렵부터 교제하는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1년경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회사 동료로 알게 되었고,

 

2016년 4월경 이전에는 피고를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A에게 피고를 촬영한 사진 2장을 보낸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4월경 이전에 피고가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7년 3월경 이후 부정행위에 대하여

 

2022년 2월경피고가 A에게

 

피고 : 이번년(도) 너무 힘들어

 

문자 보냄

 

2022년 7월 초경,

 

피고의 카톡 상태 메시지를 "사랑해요" 변경함

 

2022년 10월 초경, 피고가 A에게 돈을 요구하자

 

5일 후, 피고에게 돈 보내줌


그러나

 

2022년 2월경, A는 피고에게

 

A : 안녕 피고야,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어디서 살고 있어? 어떤 일 하고 있어? 나는 한국에 돌아왔어

 

문자 보냄

 

2017년 3월경 이후부터 A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연락하기 이전에는 두 사람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가 피고에게 돈을 보냈으나, 그 액수는 약 11만 원(베트남 돈 200만 동)에 불과하다

 

A는 2016년 9월경 이후에도 베트남에 가서 피고를 만났고, 피고가 원고와의 이혼과 피고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앞서 본 피고와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가 카톡 상태메시지를 변경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2년 7월경 이후 A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12월경,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A에게 이혼을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3월경 이후에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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