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1. 12:55ㆍ판례모음
경북 청송서 40대 여성이 50대 남성 흉기로 찔러 살해 | 연합뉴스
(청송=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청송경찰서는 15일 원룸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여성 A(41)씨를 긴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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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24고합7 판결(2024. 6. 선고)
피고인(여성)은 식당 운영
2022년 4월경부터 위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남성, 49세)와 서로 호감을 갖고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원룸에서 만남을 지속함
2024년 1월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2시간 30분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피해자 : 가족과 함께 있어 연락하지 못했다
언쟁이 시작되었고,
밤 11시경, 술집에서 두 사람 만나 술을 마시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문제로 언쟁하다가 임차한 원룸으로 이동하였다
원룸에서도 계속 언쟁하다가 피해자는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식칼을 꺼내와
피해자 : 내가 죽어야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한 후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현관문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는 "너랑 신랑하고 애하고 같이 한번 보자"
이 말을 듣자 격분한 피고인은 식칼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피해자는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식칼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1심 판단>
징역 12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우발적이었다고 하나 급소인 가슴 부위를 식칼로 공격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아내, 두 자녀를 비롯한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었고, 주취 상태에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주변에 도움을 청하여 119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지혈하는 등 나름의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법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ㅇ르 보이고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합니다(양형부당)
대구고등 24노333 판결(2024. 12. 선고)
징역 10년
피해자 측을 상대로 6천만 원 공탁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없음
그래서 2년 감형되었네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됩니다(대법원 2024도532 판결, 2025. 3. 선고)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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