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 14:47ㆍ불륜이야기

서울북부 24가단170967 판결(2026. 4. 선고)
남편의 외도
2012년 3월, 철수(가명)와 영희(가명, 원고)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옥순(가명, 피고)은 남편과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2020년경 옥순은 대학원 동기로 철수를 알게 되었고,
2023년경부터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다.
2024년 7월경, 영희는 철수의 휴대폰에서 철수와 옥순의 대화내용을 보게 되었고,
곧바로 철수 앞에서 옥순에게 전화하여 '네가 세 번째 여자다' 또는 '네가 세 번째 바람을 피고 있다'와 같은 취지로 언급하였다.
8월 어느날 새벽 1시경, 철수는 집을 나가 오전 9시경 귀가하였다.
영희는 철수에게 그 날의 행적을 묻자,
철수는 옥순이 투숙 중이던 호텔에 가서
영희가 옥순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을 뿐이고,
호테레 앞에 주차한 본인 차에서 잠을 자다가 귀가했다고 말한다.
9월 어느날 오후 10시경, 영희는 옥순에게
영희 : 전화끊네요? 불륜 인정으로 알게요. 애가 엄마랑 똑닮이던데 부끄러운줄 아세요, 추석 끝나고 자료들고 회사로 갈게요. 어렵게 구했거든요,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네... 사고하면 넘어갈랬더니, 11시 전에 다시 연락안하면 일이 꽤 커질거예요
문자 보냄
옥순 : 내일 오전 11시에 통화하시죠
회신함
10월 어느날 오후 옥순은 철수와 호텔 객실에 함께 머물렀다.
당시 호텔 엘리베이터, 통로 등의 CCTV 영상을 보면,
두 사람 사이가 어색하다고 보이지 않고, 둘 다 시종일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철수의 가방, 차량 트렁크에서 옥순 명의의 통장, 옥순이 사전 명품 카드지갑 영수증이 발견되었다.
철수의 전자기기에는 2021년 7월 말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옥순의 독사진도 발견되었다.
철수는 스테이크 전문점에 창가석 성인 2명을 예약하였고,
예약대로 누군가와 식사하였다.(이 날은 옥순의 생일)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적어도 2024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불륜했다고 판단된다.
2024년 7월경, 영희는 철수의 휴대폰에서 철수가 옥순에게
철수 : 자기야 뭐 하냐? 남편 왔냐? 그래도 자기는 남편이랑 이혼 안 할 거잖아
보낸 메시지를 봤다고 주장한다.
위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진 않았으나,
당시 영희의 반응과 그에 대한 철수, 옥순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일반적인 이성의 직장동료, 선후배 사이에 주고받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순 입장에서는 이 법원에 당시 철수와 주고받은 대화를 제출함으로써 영희의 주장을 쉽게 반박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영희가 불륜을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추궁함에도 옥순이 영희에게 철수와의 대화내용을 보여주며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철수와 옥순은 두 차례 호텔에서 만났다.
이에 대해 옥순은 철수가 영희의 무례한 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투숙 중이던 호텔에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부남, 유부녀가 단순히 대화하기 위해 호텔 객실에서 만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다
심지어 첫 번째 만남은 새벽시간이다
두 사람 모두 호텔에서 주변을 의식하는 듯 시종일관 마스크를 착용하며 자신들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였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불륜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면 서로간의 만남의 장소, 대화의 방법 등을 선택할 때 더욱 더 조심할 것으로 보이는바, 전화로 대화하거나 오해를 덜 살고 있는 곳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함에도 굳이 호텔 객실에서 만나 대화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둘이 호텔에서 만난 날들은 모두 영희가 옥순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낸날로부터 각 3주 이상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철수가 영희의 언행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옥순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위해 만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옥순은 철수 가방에서 발견된 자신 명의의 통장에 대해,
자신의 것이 맞으나 분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옥순이 분실한 통장을 철수가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밖에 옥순이 사준 명품 카드지갑, 철수의 전자기기에서 발견된 옥순의 독사진, 스테킹전문점 식사 등에 대한 옥순의 반박은 모두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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