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 15:00ㆍ불륜이야기
대구 25가단108277 판결(2026. 4. 선고)
남편의 외도
1994년 8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결혼한 성년 자녀 있음
2014년경 피고(상간녀)는 부산에서 근무하던 A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경 A가 평택으로 발령을 받자, 부산에서 평택을 오가며 부정행위함
2025년경 A가 대구로 복귀한 후에도 부정행위는 2025년 9월경까지 계속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A의 진술서는 원고의 강요나 협박으로 작성된 것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A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A가 원고의 강요나 협박을 받아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증거의 채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
원고가 증거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각 증거들의 실질적 가치,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특성과 증명의 곤란함, 증거채부로 인하여 원고나 피고가 입게 될 이익 또는 불이익의 정도, 실제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보면 위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가 A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두 사람은 11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위 기간 동안 두 사람은 함께 반려견을 키우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D로 불리기도 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이들 관계가 공공연하게 알려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7월 말경, 피고는 A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2020년 6월경부터 2025년 8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았다.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가 원고를 와이프, 마누라로 지칭하는 등 A가 유부남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4천만 원(소송비용 1/5 아내, 4/5 상간녀 부담)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나에게 꼭 맞는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시작하세요! 전국 변호사의 경력, 상담사례, 수임료, 후기까지 한눈에!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냥 남겨두고 간 게 한 이야 뿌리 뽑아서 뒤집어놓고 갔어야 하는 건데 (0) | 2026.06.03 |
|---|---|
| 일터에서 벌어지는 불륜사건 (0) | 2026.06.02 |
| 유부남과 유부녀 직장 동료 불륜(상간녀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0) | 2026.06.01 |
| 배우자의 기망에 이혼하였고, 이혼취소소송 후 상간자소송을 하다 (0) | 2026.05.29 |
| 서울중앙 직장 동료간 불륜사건 (0) | 2026.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