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일터에서 벌어지는 불륜사건

일터에서 벌어지는 불륜사건

2026. 6. 2. 13:1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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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 15가단119304(본소), 137449(반소) 2016. 8. 선고

 

남편의 외도

 

2013년 1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한의사) 혼인신고

 

2015년 1월경, 옥순(가명, 피고)은 철수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5년 4월경부터 5월경까지 철수와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카톡)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주고받았다.

 

몇 차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영희는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되었고,

 

옥순은 영희에게 각서를 써 준다

 

옥순은 2015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유부남인 철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성관계 포함)

 

오늘 이후로 철수와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오늘자로 자진하여 퇴사하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

 

모든 증거자료를 부모, 교회, 동종업계에 알린다 

 

알리는 데 따른 명예훼손 및 어떤 불이익도 본인이 감수하며 영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옥순은 위 각서를 작성한 직후 한의원을 그만두었는데,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철수를 만났다


영희는 옥순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옥순은,

 

자신을 고용한 철수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증걱는 없어요)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옥순이 반소한 이유는?

 

철수와 부륜한 적 없고, 오히려 철수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영희가 나를 찾아와 모욕 내지 협박하고, 철수의 한의원에서 퇴사하도록 강요하여, 퇴사하였으니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 위자료 2천만 원 청구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옥순은 철수와 불륜한 것이 맞는데?

 

철수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위력으로써 옥순을 간음했다는 증거가 없다

 

옥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희가 옥순을 모욕 내지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영희가 옥순에게 한의원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음은 영희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옥순이 철수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발각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인정하기 어렵다.

 

영희가 옥순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강요행위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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