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3. 12:53ㆍ불륜이야기
서울남부 24가단223660 판결(2024. 10. 선고)
1994년 6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2004년경부터 피고는 A와 부정행위
그 후로도 원고 가족이 귀국한 직후인 2014년부터 다시 A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더니
A는 일반적인 친분관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연락빈도로 피고와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다음 그 통화내역을 곧바로 삭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는 원고의 추궁에 대해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A와 패스트푸드점 근처와 광명역 등에서 8회 정도 만난 사실 인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다.
<1심 판단>
원고패 - 증거부족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합니다.
서울남부 24나62995 판결(2025. 8. 선고)
피고는 보험회사의 영업소 소장, A는 보험회사 직원
원고가 부목사로 시무하던 교회에 A의 전도로 피고는 2001년 1월부터 출석하였다.
피고는 A가 귀국한 2014년경부터 A와 빈번하게 전화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냈다
특히 A와 피고는 2022년 5월초부터 2023년 5월초까지 429회 음성통화를 하고,
약 480개의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통화기록 및 문자 내용을 수시로 삭제하였다.
2023년 4월경, 원고는 A로부터 피고가 A에게 "A야 사랑해, 잘 자"라고 문자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A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는 것에 동의받았으나, 이후 A가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복원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 부부는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24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중이며,
2023년 12월 말경, 원고는 담임목사로 교회에서 은퇴하였다.(피고는 그 교회에서 인수집사로 있었음)
<항소심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1심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피고는 A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늦은 밤에도 수십 차례 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교제하였다.
2004년경 A는 보험회사 직원이었고 피고는 같은 보험회사의 영업소 소장이었다.
A는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피고에게 자주 전화를 했다.
원고 : 20년 전에 내가 후회한 게 내가 떠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냥 남겨두고 간 게 한 이야 뿌리 뽑아서 뒤집어놓고 갔어야 하는 건데
A : 당신 메모 써 있었어. 원고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이야(중략)이번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줘(덮어줘) 여보
2014년경 피고는 A가 귀국한 후부터 다시 만나왔고,
피고와 A사이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A는 상당한 기간 수시로 연락하면서 일상을 공유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수차례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A와 A의 거주지 근처와 광명역 등에서 수회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차 안에서 같이 보내거나 산책을 한 적이 있다.
두 사람은 "자기야" 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서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피고 : A야 사랑해 잘 자
문자 보냄
2022년 5월초 경부터 2023년 5월초 경까지 429건 통화를 하였는데 그중 30분 이상 통화한 내역은 37건
재판에서 피고는,
담임목사(원고)의 배우자인 A가 안수집사인 자신에게 교회 사무에 대하여 상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통화의 횟수가 많은 점, 일부 통화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진 점, 통화기록과 문자를 수시로 삭제한 점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나, 기각됩니다.(대법원 2025다216802 판결 2025.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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