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을 당하셨나요?
2026. 6. 3. 13:05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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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3가단128433 판결(2024. 8 .선고)
남편의 외도
1993년 11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2023년 6월경, 피고(여성, 나홀로소송)는 A와 골프를 치고 피고의 집에 들어갔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2023년 3월경, A를 만나 사귄 사실은 인정,
A가 혼자 산다고 했고 아내가 있는 줄 몰랐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피고가 A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거지는 영천시, 피고의 주저기는 광주광역시
비교적 멀리 있다
피고는 소장 받은 후 A와 통화하면서
A가 유부남임을 말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며 A를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A는 말할 상황이 아니어서 유부남이라고 말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2023년 7월경, 피고는 A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날은 소장을 받은 이후이고, 소송에 관한 대화로 보이고 통화사실 만으로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남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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