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4. 15:06ㆍ불륜이야기
서울북부 24가단107617 판결(2024. 6. 선고)
2017년경부터 원고(아내)와 A(남편)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3년 12월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유부녀)는 A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2년 12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A를 만나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도4942, 2000다52943 판결)
2022년 12월경부터 2023년 10월경 사이에 원고 부부는 사실혼 관계였나?
2017년 2월경, 원고는 1번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9년 5월경 2번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2016년 5월경, A는 1번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23년 2월경, 3번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2023년 9월경 4번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2017년 2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두 사람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었다.
2017년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A는 자기 예금계좌에 있던 돈의 대부분을 수시로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A 양가 가족들에게 상견례를 하였다거나 양가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렸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또는 A가 명절 또는 가족 및 친척들 경조사에 함께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와 A는 2019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다.
원고와 A가 혼인신고를 한 날 (상간남소송 후 16일 지남)은 피고와 A의 부정행위 이후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A 사이에 혼인의사 합치가 잇었고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사 만에 하나 원고와 A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A와 피고 사이의 문자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가 A에게 사실혼 아내가 있음을 볼만한 대화 내용은 찾기 어렵다.
2023년 11월 초경, 피고가 원고에게 문자를 보낼 당시 원고를 A의 아내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A에게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 나를 바라보는게 비정상적인거야, 가족이 아니라 연애잖아" 카톡 대화함
피고도 원고와 A를 부부가 아닌 연애를 하는 관계 정도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과 A와 원고의 동거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A가 원고와 실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혼인공동생활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인식한 상태에서 그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원의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의 남편이 A에게 상간남소송 결과가 궁금하네요,
A가 피고의 혼인사실(유부녀)임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위자료 지급하라고 나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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