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 상간 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변제의 항변을 주장하다

불륜 상간 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변제의 항변을 주장하다

2026. 6. 5. 12:58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부천 25가단101284 판결(2025. 7. 선고)

 

<원고의 주장>

 

2024년 1월, 원고와 A 결혼식, 그때부터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피고는 원고의 직장동료인데,

 

2024년 8월, A와 연인관계로 만나면서 교제하였다.

 

10월초, 원고는 A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2월경, 원고와 A는 합의하였다.

 

A가 원고에게 사실혼관계의 파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돈을 지급받는 즉시 소를 취하한다

 

2일 후, 소취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피고와 A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재판에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가 위자료 3,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진정앤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피고의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네요.


 

 

최한겨레 변호사의 법 상담소

상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이유는?

tv.naver.com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