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불륜사건
2026. 6. 6. 12:34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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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24가단20731 판결(2024. 9 .선고)
1997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혼인관계 유지중, 성년 자녀 3명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피고는 A가 혼인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A와 교제하였고,
그 기간 거의 매일 만나면서 성관계 등을 하고, 약 1,4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2022년 6월경,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며,
A는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종료하자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에도 7월경까지 A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피고와 A는 교제하며 여행을 다니고 성교를 하고 A는 피고에게 상당한 돈을 줬다(부정행위 중함)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를 그만하라고 알린 이후에도 A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이런 점 고려해서 위자료 1,500만 원 정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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