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성관계 녹음파일로 협박하니 무고로 고소한 내연녀

성관계 녹음파일로 협박하니 무고로 고소한 내연녀

2026. 6. 8. 12:24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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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직장 동료(불륜) 사이에 발생한 카카오톡 성관계 녹음 파일 협박, 이에 대응한 허위 강간 고소(무고),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분재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중앙 15가단5169770(본소), 5169787(반소) 판결(2016. 5. 선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청구(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 청구(반소)


이 사건 원고를 영희(가명), 피고를 철수(가명)라고 할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소송까지 하게 되었나?


영희(자녀 있음, 돌싱? 유부녀?)와 철수(유부남)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2년 3월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10월경부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귀었는데,

 

2014년 3월경부터 영희가 철수의 중개업무를 방해한다는 등으로 갈등을 빚어 다소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


3월 초경, 철수는 영희가 자신의 중개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카톡으로 영희에게

 

성관계할 당시 장면을 녹음한 파일을 보냈고,

 

'당신 아들에게도 보낼까?'

 

철수는 영희의 아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11일 후 , 영희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협박당한 후 분노 및 철수가 자신의 아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철수를 허위고소하였다(철수에게 강간당하고, 1,300만 원 갈취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함)


철수와 영희는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를 보면

 

철수는 영희가 철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합의가 성립한 이후 영희 및 영희의 가족에게 사적인 용무로 휴대폰 통화, 문자메시지, 메일, SNS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영희 및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직장, 집 등에 찾아오지 않는다

 

영희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을 전부 폐기하고 더 이상 보관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둘 사이에 있었던 일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철수는 영희로부터 업무 외에 받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한내로 갚기로 한다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합의가 체결되면, 경찰에 고소취하서 제출한다


 

영희는 무고로, 철수는 협박으로 기소되었고,

 

영희는 무고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

 

철수는 영희가 선처하여 공소기각


 

재판에서 철수는

 

영희에게 고소당한 후에도 영희와 지속적으로 만났다

 

5월 중순경, 영희는 고소를 취하할테니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해서 줬다

 

영희는 차에서 기다리라며 법률사무소에 들어갔다 나온 후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내가 합의서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자

 

영희 :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안나오게 하려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합의서를 근거로 너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걱정하지마

 

합의서는 영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허위 문서이니,

 

효력이 없고, 설령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피하기 위하여 비진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다, 그러니 영희가 청구한 약정금 1,500만 원은 부당하다


 

합의서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영희는 국선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 함께 있느 자리에서 쌍방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

 

철수는 합의에 따른 약정금 중 영희가 구하는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철수의 반소>

 

2014년 3월경, 철수는 빌라를 매수인 A와 협의를 마쳤는데,

 

영희가 A에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

 

매도인측 중개수수료 3천만 원, 매수인측 중개수수로 2천만 원 손해보았다고 주장한다


50억 원의 건물에 관하여 매매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영희가 중개행위를 방해해 체결하지 못해 손해를 보았다


영희는 나와 같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퇴사하고 다른 사무실로 옮긴 다음 나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매매가 160억 원, 수수료 2억 8천만 원으로 하는 중개행위 중 내가 매수인측 중개행위를, 

 

영희가 매도인측 중개행위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영희는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사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카톡으로 전송하면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라고 했다

 

중개수수료 청구 과정에서 위조사실을 알았고, 오랜 고객과 거래가 끊어졌다.


영희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한 피해를 입었으니

 

그 중 일부분인 2천만 원, 2건의 중개행위 방해 각각 500만 원 = 3천만 원 청구


영희는 나와 성관계한 사실이 자녀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허위로 나를 강간, 공갈, 협박으로 고소하였다

 

영희는 강간사실에 대하여 내 직장동료, 거래처 사람들엑 이야기하는 바람에 도저히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파렴치범으로 몰렸다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영희는 내 아내과 자녀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가족들에 대한 내 명예가 훼손되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해서 총 6천만 원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이 부분 위자료 청구는 기각


영희의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

 

영희가 중개 업무 과정에서 철수와 갈등을 빚고 철수로부터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듯한 철수의 행위에 대하여 분노 내지 불안감으로 허위 고소를 하게 된거승로 보이지만

 

이로 인하여 철수와 그 사실을 알게 된 철수의 가족과 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철수의 명예도 상당히 실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기각으로 처벌되지는 않았지만 철수의 협박이 이 사건 고소의 발단이 되었따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협박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했다

 

영희는 무고로 벌금 300만 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영희는 철수에게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철수가 항소합니다

 

서울고등 16나2037547(본소), 2036643(반소) 판결

 

항소심에서 영희가 철수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천만 원으로 판단, 500만 원 더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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