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상간녀의 변명을 깨야 불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상간녀의 변명을 깨야 불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2026. 6. 9. 11:56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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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 23가단153310 판결(2024. 2. 선고)

 

남편의 외도

 

2004년 10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피고(상간녀)는 A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1심 판결>

 

원고패(증거부족)


패소한 원고가 항소합니다


서울동부 24나22919 판결(2025. 2. 선고)

 

2022년경 A는 피고를 알게 되어

 

2023년 2월 중순경, 7월 중순경, 두 차례 단둘이 골프를 쳤고,

 

7월에는 인근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였다

 

3일 후,

 

두 사람 호텔 객실에 함께 입실하였다

 

3월경부터 위 호텔을 여러 차례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에서 피고는,

 

A가 유부남이라고? 몰랐어요~


<항소심 판결>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1심에서 A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음


피고의 주장은 A가 피고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즈거는 A의 일부 증언 외에는 없고, A가 자신ㅇ르 피고에게 그렇게 소개하였다는 지인들의 진술 없다

 

A는 피고와 단둘이 골프를 친 날 이외에도 자신의 지인들 및 피고와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기도 하였는데,

 

A의 지인들은 A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었다

 

피고는 장시간 골프를 치면서 A의 지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거나, A와 지인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들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A가 피고에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속이고 있었다면 A가 지인들과의 만남에 피고를 자주 동행시킨 것이 납득이 되냐?


두 사람 성관계 시 서로의 거주지에서 만나지 않고 항상 숙박업소를 이용했는데,

 

평일에만 만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만난 적이 없다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숙박을 하지 않고 '대실' 짧은 시간 객실 이용함

 

두 사람 만나던 기간에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프로필에 자녀들의 사진을 올려두고 있었다


두 사람 주로 낮에 전화 통화를 하였고, 늦은 밤이나 주말에는 거의 통화를 하지 않거나 짧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A는 자녀들을 학원에서 데려오기 전에 차 안에서 짧게 피고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두 사람 짧지 않은 교제 기간, 만남의 형태와 시간, 전화 통화 횟수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A의 가족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 A의 증언 내용 및 태도 등을 고려하면 A가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A의 가족 관계나 이혼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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