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0. 14:51ㆍ불륜이야기
서울중앙 22가단5319979 판결(2023. 8. 선고)
<원고의 주장>
2020년 2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2020년 3월경, 피고(대만국적의 여성)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A를 알게 되어
4월경부터 교제하게 되면서 그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A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불륜하였다
주 1~2회 정도 만났으며 주로 저녁식사 후 피고 집에서 성관계함
피고 생일에는 레스토랑에서 1인당 18만 원 이상의 식사 후 1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선물 받음
<피고의 주장>
A에게 속았어요(미혼이라고 했다구요!)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가요!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에서 원고는,
2022년 7월경에도 피고는 A가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8월경에도 A와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스킨십을 나누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 8월 중순경, 피고는 관계를 정리하기 며칠 전에야 비로소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022년 7월경, 피고가 A의 혼인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래된 연인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피고로서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단번에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피고가 2022년 7월경, A의 혼인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3차례 더 A르 만났다고 하더라도,
A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8월 중순경에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고,
마지막에 관계를 정리하려고 만났던 날을 제외하면 그 사이에 2차례의 만남이 있었던 것으며,
그 만남에서 성관계 내지 그에 준하는 깊은 애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022년 8월경에 피고가 A와 만난 행위나 만나서 한 행위를 두고 함부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구너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생일날인 2022년 8월 중순경 A로부터 고가의 식사 대접 및 명품가방을 선물을 받은 것은 나무라지만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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